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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파동 징계' 광주시의원 2명 재심서 감경

입력 2025.11.12. 17:17
정무창·이귀순, 당직자격정지 1년·6개월→ 경고
신수정 의장은 기각…당직자격정지 1개월 유지
광주시의회 전경.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동과 관련해 해당(害黨) 행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시의원 중 일부가 중앙당 재심의에서 감경 처분을 받았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윤리심판원 전체 회의 결과, 각각 당직자격정지 1년과 6개월 처분을 받은 정무창 의원과 이귀순 의원이 중앙당 재심 결과, 나란히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는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 민주당 당규에 명시된 4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다.

반면 함께 재심을 청구한 신수정 의장은 기각 결정을 받아 시당 윤리심판원 결정대로 당직자격정지 1개월이 유지되게 됐다.

민주당 당규상 당직자격정지와 경고는 경징계로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감산) 등은 적용받지 않지만 현역 의원 평가 과정에서는 감점을 받게 된다.

민주당 중앙당이 최근 확정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기준에 따르면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1000점 만점 중 30점,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점을 감산받게 된다.

한편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은 앞서 이들 3명의 의원 이외에 김나윤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 강수훈·박미정·안평환·정다은·채은지 의원 등 5명에 대해선 서면 경고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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