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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탑그룹 계열사 3곳, 회생 신청···해상풍력사업 '빨간불'(종합)

입력 2025.10.14. 14:08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
서울회생법원 포괄적 금지 명령 공고…20일 심문
시·도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설계·감리 도맡기도
2조원대 신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 전망도 불투명
[광주=뉴시스] 유탑그룹 사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중견 건설사로서 굵직한 관급 공사를 도맡았던 유탑그룹 내 계열사 3곳이 일제히 법인 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회생 신청을 한 유탑그룹 계열사 3곳(유탑건설·유탑엔지니어링·유탑디앤씨)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내리면 회사 자산 동결 절차가 시작된다. 법원 허가 없이는 회사 채권 회수와 자체적인 자산 처분을 할 수 없는 조치다. 현재 유탑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자는 지자체, 법인을 포함해 103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경영진 등을 상대로 심문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계열사 3곳 모두 다음 심문 기일은 20일이다.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97위이다. 국내 대기업,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지역 중견건설사로는 이례적으로 진출했다.

유탑건설은 지난해 연말 신안군 임자면 해상에 설비용량 323㎿, 총 사업비 2조원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9년 말 착공, 2031년 준공 예정, 이듬해 상업 운전 예정이었으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탑엔지니어링은 광주시·전남도 청사, 광주월드컵경기장,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지역 내 주요 대형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맡기도 했다.

부동산 개발·임대업체인 유탑디앤씨의 경우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위탁 관리 과정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분양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력 계열사인 유탑건설이 영업손실을 기록한 2023년부터 그룹 내 자금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호텔 레지던스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최근 주택시장 미분양 물량까지 쌓이며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가뜩이나 침체되는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로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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