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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 물려준 재산 5년간 무려 '3조8천300억원'

입력 2025.10.12. 11:16 수정 2025.10.12. 12:57
최기상 "할증제도 보완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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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미성년자들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무려 3조 8천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세청의 2020년~2024년 미성년자 연령대별 세대생략 증여 건수 및 증여재산 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증여는 총 7만8천813건으로, 증여재산 가액만 8조2천775억원에 달한다. 이중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는 2만8천84건, 규모는 3조 8천300억원이었다. 1건 평균 1.4억원 상당이다.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지난 5년간 1조 2천225억원을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전체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의 31.9%였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7세에서 만 12세까지의 미성년 세대생략 증여도 1조 3천49억원에 달해 전체의 34.1%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의 세대생략 증여가 초등학교 졸업 전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지는 이유는 조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할 경우 자녀 세대에서 손주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의 실효세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8.6%로 미성년자 일반 증여 실효세율 15.2%와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치였다.

현행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가 부유층의 세금회피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제어할 장치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할증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세대생략 증여 할증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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