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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노린다' 광주·전남 5년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169건

입력 2025.09.18. 10:35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고수익을 담보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169건 발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 검거 건수는 광주 130건, 전남 39건이다.

광주지역은 연도별로 2020년 25건, 2021년 8건, 2022년 27건, 2023년 30건, 2024년 40건이다. 원금 보장·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이 매년 3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전남지역에서도 매년 10건 안팎으로 관련법을 위반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가 상승 등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검거건수는 광주 7건, 전남 8건이다.

한 의원은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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