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넘겨진 광주 서구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광주 서구의회는 18일 제332회 본회의 윤리특위 제5차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됐다. 앞서 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한 바 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29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행사 도중 주민자치위원들과 동석한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오 의원은 해당 의혹으로 인해 민주당 광주시당으로부터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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