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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 삼일PwC와 SOC1 인증 계약 체결

입력 2025.06.18. 21:06
하반기 법인계좌 허용 대비
[서울=뉴시스] 한국디지털에셋이 삼일PwC와 SOC1(Type 2) 인증 심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홍준기 삼일PwC 감사부문 대표. (사진=코다) 2025.06.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국디지털에셋(KODA·코다)이 삼일PwC와 SOC1(Type 2) 인증 심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다는 해시드와 KB국민은행 등이 지난 2020년 11월 함께 설립한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하반기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 법인계좌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비할 방침이다. 신뢰할 수 있는 커스터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는 설명이다.

삼일PwC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SOC1(Type 2) 인증 심사를 진행 중이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코다를 선정했다.

SOC1 인증은 상장사가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보관(수탁)할 때 커스터디 사업자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권고되고 있는 국제 기준이다.

코다는 이번 SOC1 인증을 통해 내부통제와 보안 체계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사 기준 충족을 위한 자본금 확충, 보험 가입 등 전통 금융 수탁사와 경쟁 가능한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조진석 코다 대표는 "삼일PwC를 통해 내부통제 및 보안 체계를 정교하게 점검받고 고도화해 전통 금융사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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