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시스

'7차례 출석요구 불응' 임금체불 건설업자 체포

입력 2025.04.28. 09:54
목포노동청, 올해 두번째 영장발부 받아
일용직 근로자 7명 임금 4100만원 체불
[목포=뉴시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로 피소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업자 A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목포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일용직 근로자 7명의 임금 410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그동안 7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목포고용노동청은 법원에서 A씨를 상대로 올해만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임금 미지급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재희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체불금액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다. 건설업 등 경기위축과 대규모 체불사태 등이 맞물리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23년 1조 7845억원 대비 14.6% 증가한 2조 448억원에 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본 매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