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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주시, 김상묵 DJ센터 사장 해임 과도" 징계 취소 판결

입력 2025.04.15. 15:35
회의실 무상임대·갑질 발언 징계사유 인정…"해임까진 아냐"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김상묵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광주시의 해임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며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는 2023년 6월 김 전 사장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를 통해 김 전 사장이 회의실·스튜디오 무상임대, 지인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가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임기가 남아있던 김 전 사장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다.

재판부는 우선 스튜디오를 두 달간 무상 제공한 점,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장기 임대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특혜를 줬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용역계약 체결에 영향력 행사 또는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비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일으킨 발언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바로 해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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