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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14억규모 임직원 횡령사고 발생···"경찰에 고소"

입력 2025.03.11. 18:07
"자체 감사…제지급금 관리 강화할 것"
[서울=뉴시스] KB손해보험 본사 강남사옥 이미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KB손해보험에서 임직원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해지환급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KB손보 공시에 따르면 자사 임직원이 피보험자 사망건 중 장기간 미청구된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임의로 송금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손실액은 14억205만원에 달한다.

횡령은 지난해 8월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6개월간 이뤄졌다. KB손보는 지난 6일 내부 직원이 해지환급금 송금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제보가 이뤄지면서 해당 건을 적발했다.

현재 KB손보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지급금(계약자에 지급하는 금액)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KB손보 관계자는 "행위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자체 감사 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자체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점검 결과 경위와 개인의 일탈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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