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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당 불 끄려다 사망···유족, 부주의 불낸 무속인 손배 패소···왜?

입력 2025.02.09. 05:00
무허가 굿당 내 난로 누유로 화재…불 끄려다 1명 숨져
불낸 무속인, 중과실치사 '무혐의'…중실화 혐의만 유죄
"난로 설치·취급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무허가 굿당에 난 불을 끄다가 숨진 여성의 유족들이 난로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낸 무속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화재로 숨진 A씨의 유족이 무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원고들인 A씨 유족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무속인이었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굿당에서 일했다.

B씨는 2022년 말 굿당에서 무속 행위 준비 도중 난로에 기름을 넣다가 불이 났다. 주변으로 새어 나온 기름에 붙은 불길은 건물 전체로 번졌다.

B씨는 함께 있던 이들과 불을 끄려다가 스스로 대피했으나, 자발적으로 진화 작업을 돕고자 뛰어든 A씨는 유독 가스에 질식돼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감식을 벌여 '인화성 물질·난로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했다.

A씨의 유족은 부주의로 불을 낸 B씨를 상대로 중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B씨의 과실과 A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만 B씨는 불에 매우 취약한 무허가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건물에서 난로를 켠 상태에서 기름을 주입, 건물이 모두 타는 화재를 냈다는 혐의(중실화)로 기소돼 금고 1년·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A씨 유족들은 "B씨의 중과실로 발생한 불이며 A씨에게 진화 작업을 지시했다.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위험한 상황을 잘 살펴 대피하라고 지시하는 등 보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A씨가 숨졌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무허가 가건물이었던 굿당에서 난로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불이 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화재 발생 당시 A씨는 건물 밖에 있어 대피할 수 있었다.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 불을 끄고자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 만으로는 A씨의 사망이 난로의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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