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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소송···한양측 케이앤지스틸 2심은 패소

입력 2025.02.06. 11:02
1심은 "개발 시행사 빛고을 SPC 주주권 회복" 판단
2심, 케이엔지스틸 청구 각하·기각…갈등 이어질 듯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 사업자 간 주주권 갈등을 다투는 민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당초 한양이 아닌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며 지분을 확보한 '비 한양파'가 후속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는 승소하면서 사업자간 갈등이 지속될 모양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6일 203호 법정에서 ㈜케이앤지스틸이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과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한다. 케이엔지스틸의 빛고을 SPC와 우빈산업의 주주권을 승계한 롯데건설(소송 보조참가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앞선 1심은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사이의 주주권은 케이앤지스틸에 있다"며 "빛고을SPC는 케이앤지스틸 주식의 명의 개설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선고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가져간 주주권을 되찾지 못했고, 우빈산업의 주주권을 근질권 행사로 확보한 롯데건설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공원 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사업법인인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후 당초 시공권이 있었던 한양 측과 비 한양파 구도로 나눠져 사업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특히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케이앤지스틸 보유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 49%의 지분을 가졌다.

이후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은 우빈산업 등 비한양파가 빛고을SPC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2021년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양 대신 시공사가 된 롯데건설은 기존 채무 상환을 갚지 못한 우빈산업을 상대로 담보물에 대한 권리(근질권)을 행사, 비 한양파 지분을 승계받으며 주주권 확보에 나섰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양은 시공사 지위를 되찾고자 민사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행정 소송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패소했다.

다만 한양은 빛고을SPC 등 비한양파를 상대로 사업 주주권 25%를 되찾는 소송에서는 승소, 현재 빛고을SPC의 지분을 최대 55%까지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측은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양도 일단 주주권 확보 소송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후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또는 그 지분을 승계한 롯데건설 사이의 주주권의 향배가 가려진다 해도, 법원에서 인정한 주주권의 행사를 실제로 강제하는 문제가 남는다. 빛고을SPC가 소송 결과로 주주권 구도에 변화가 생기면 새롭게 주주권을 확보한 주주의 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한양과 비 한양파 사이의 주주권이 달라지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향후 공방과 법정 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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