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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엔 단속 없겠지?" 광주·전남서 음주운전 사고·적발 잇따라

입력 2025.02.05. 14:33
광주서 4~5일 음주사고 3건…적발도 12건
전남서도 8건 적발…"운전자 경각심 가져야"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연이틀 많은 눈이 내린 광주·전남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없는 틈을 타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폭설과 한파로 빙판길 제동은 물론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탓에 사고위험 역시 높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운남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정문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이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B씨와 C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눈길에 미끄러져 시내버스 뒤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5명이 경상을 입었다.

C씨는 지난 4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2명이 경상을 입기도 했다.

이처럼 폭설이 내린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는 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20건의 음주운전 사례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3건을 비롯해 음주운전 적발 12건(면허취소 9건·정지 3건)이다. 전남에서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등을 통해 8건(면허취소 5건·정지 3건)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단속이 없다는 인식과 대리운전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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