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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제도화 아직 절반왔다···2차거래·토큰화 남은 과제

입력 2025.02.04. 17:21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그간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해온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이 6월부터 정식 금융투자업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부동산, 음악 저작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비정형 증권을 발행하는 스타트업들이다.

다만 이 증권이 주식처럼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넘기는 형태로 거래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이 남아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토큰증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오랜 기간 표류한 법안이 국회 문턱도 통과해야 한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카사는 사업을 존속하기 위해 오는 6월17일 연장한 샌드박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투자중개업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금융위가 전날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 플랫폼 관련 스몰 라이선스를 신설하기로 하면서다. 샌드박스로 사업을 시작한 플랫폼들은 모두 정비 기간을 거쳐 라이선스 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음악 저작권 등 비정형 기초자산 증권의 발행이 완전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금융투자업 스몰 라이선스를 갖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며 소비자 보호 등에 있어서도 증권사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주식처럼 앱을 통해 활발히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화는 아직 먼 일이다. 이번 정부 발표는 '발행' 측면 제도화만 담고 있어서다. 현재 발행과 유통을 겸업하고 있는 플랫폼들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미 카사는 2+2년 샌드박스 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10월 이후 발행한 수익증권에 대해선 다자간 상대매매를 막는 등 차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고 있다. 다른 플랫폼들 역시 조각투자 상품 발행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게 되면 다자간 상대매매를 닫아야 한다. 일단 수익증권이 발행된 후엔 매매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 간 1대1 협의 매매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조각투자 사업자들에겐 작지 않은 제약이다. 기초자산을 완전히 매각할 때까지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넘기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수익증권이 아닌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되는 미술품, 한우 기초자산 상품의 경우 민법상 중간에 타인에게 지분을 넘기는 유통이 불가한 구조라 역시 막혀있다.

금융당국은 수익증권의 장외 다자간 상대매매가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9월 말까지 제도화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시장이 출범하는 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다.

당초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을 개장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도 통과했지만 결국 지난해 개장하지 못한 채 지나갔다.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공모금액 30억원 이상 등 문턱이 높아 상장 신청이 없었던 탓이기도 하고, 아직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업체가 많지 않아서기도 하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라이선스가 신설되면 거래소·대체거래소 외에도 증권사, 증권플러스 비상장·서울거래비상장 등 비상장기업 장외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거론된다.

토큰증권 법제화도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이다. 토큰증권이 생기면 기존에 전자증권만으로 담기 어려웠던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실물 자산과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토큰증권 도입 법안은 지난 국회에 회기 만료로 한차례 폐기됐다.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은 큰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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