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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계약' 디지털화···고령농 불편 해소

입력 2025.01.31. 10:21
2월부터 농지은행 디지털 계약 창구 본격 운영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이미지=공사 누리집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디지털 기반의 원스톱 농지 계약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계약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국 95개 지사·지부에서 2월부터 '농지은행 디지털 계약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는 그동안 종이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던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태블릿과 전자펜을 활용해 서명 한 번으로 농지 계약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엔 고객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공사에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론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신속하게 계약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디지털 계약은 전자인증 기술을 활용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정보 암호화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디지털 창구 서비스 시행은 지난해 도입한 비대면 농지은행 전자계약 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 농업인의 농지은행 사업 이용을 보다 쉽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 농업인의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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