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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통시장에서 설 장보기···온누리상품권 30% 환급

입력 2025.01.22. 15:37
[광주=뉴시스] 광주 전통시장 설 농축수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30% 환급.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설 명절 맞이 농수축산물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면 최대 30%를 환급한다.

광주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9곳에서 '온누리상품권 30%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소비자들이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농축산물은 2만원, 수산물은 2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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