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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가짜뉴스 카톡 공유, 내란선동죄 될까

입력 2025.01.18. 07:00
국회서 "내란 가짜뉴스 퍼나르면 일반인도 고발" 언급
내란선동죄, 불특정 다수에 내란 행위 명확히 촉진해야
공개 단톡방·유튜브 등 가짜뉴스 유포는 처벌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계엄·내란 사태 관련 가짜뉴스를 SNS(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할 경우 내란 선동죄에 해당할까?

최근 이를 두고 국회 등 정치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SNS 등에서 비상계엄 사태, 내란죄 등 관련 의견을 표명할 경우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판례나 현행 법령 등을 살펴보면 이른바 '내란선동죄'가 개개인에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반복적·공개적으로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등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내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 '민주파출소'를 담당하고 있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단순히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일반인이라 해도 단호하게 내란선동,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내란선동죄는 형법 제90조에서 규정돼있다. 형법 제90조 제2항은 '내란 또는 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 관련 가짜뉴스를 공유한 시민을 실제로 고발할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과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선동죄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구절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카카오톡 등에서 내란 관련 허위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정당이 개인을 고발할 경우 이같은 헌법 조항과 상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서 내란선동죄 인정…"국가기설 파괴" 등 구체성 담겨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내란선동 유죄로 징역 9년형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5.01.22. photocdj@newsis.com

내란선동죄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 판례는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이다. 당시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의 발언과 활동이 '헌법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내란 실행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봤다. 구체적인 실행 결의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 내란음모죄·내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란선동죄에는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 130여명과 회합을 진행했다. 해당 회합에서는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력적 행위를 포함한 물질기술적 수단을 준비하라"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준비하라"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대응하라"는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발언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 사상이나 원리에 대한 옹호가 아니라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시 회합 참석자 130여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 선전전, 정보전 등 다양한 수단을 실행하는 행위"라며 "이는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협박하는 것으로서 내란죄의 성립에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에 선동의 구체성이 담겼고, 130여명이라는 다수 청중에게 파급력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실제 내란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의 발언에 담긴 활동들이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됐고, 피선동자들에게 내란 실행 욕구를 유발·증대시킬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선동 행위라고 판단됐다.

즉 내란선동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실제 내란 행위 등을 명확하게 촉진하는 발언이나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 가령 카카오톡이나 SNS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 "진짜 내란범은 따로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인정돼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 카톡 검열' 등도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개인의 통신 내용에 대한 감청, 통신기록 수집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톡 검열' 의혹 선 그은 민주당…가짜뉴스 유포는 처벌 가능성 더 높아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2. photo@newsis.com

이처럼 내란선동죄 고발 등에는 법적 한계가 명확한 만큼 민주당은 카톡 검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고발이 되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별적 시민들에 대해 검열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 또한 "게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사례에 대해 제보 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민주당이 가짜뉴스 대응에 무게를 두는 것은 내란선동죄와 달리 가짜뉴스 유포는 실제 처벌 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사실적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또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죄는 발언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점, 고의성을 갖고 유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적 혼란, 특정인의 명예 훼손, 공공질서 해체 등을 유발했는지 여부도 살피게 된다.

가짜뉴스 유포의 경우에도 카톡 개인 메시지나 비공개 단톡방 등 사적 영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다만 다수 인원이 참석한 공개 단톡방, 유튜브 공개 영상 등에서 가짜뉴스·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퍼뜨릴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내란선동죄 같은 경우는 딱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고발 등을 당한 사람이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선동 발언을 했는지 등을 다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히 '우리 내란을 일으키자' 정도가 아니고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등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담겨야 내란선전, 선동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개인 메시지나 단체 대화방 등에서 내란 사태 관련한 의견·소식 등을 공유했을 때 그게 허위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 의견에 따라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하다' '야당이 진짜 내란범이다' 등 이야기를 하는 것도 처벌 가능성이 극히 미미하다. 결국 고발이 될 경우 개별 사례를 하나하나 따져봐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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