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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윤범 회장에 손들어줘···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등 '찬성'

입력 2025.01.17. 18:14
이사 수 19인 이하로 제한 '찬성'
최 회장·영풍 측 각 3인 후보에 찬성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 상한 설정과 관련해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이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출한 두 안건에 모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우선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1-1호 안건)과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1-2호 안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1명에게도 집중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가 원하는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후 이사 선임에 대한 안건은 1-1호, 1-2호 안건의 주총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2호 안건은 1-1호, 102호 모두 가결돼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은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 수(선임 이사수x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총 6인 후보에게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제안한 7인 후보 중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3인에 대해, 영풍 측 주주제안 14인 중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3인에 대해 찬성한 것이다.

제3호 안건은 1-1호는 가결, 1-2호는 부결돼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는 7인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앞선 제2호 안건과 같이 6인의 후보에 의결권을 나눠 행사하기로 했다.

제1-1호가 부결되고 1-2호가 가결돼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제4호 안건과 1-1호, 1-2호 모두 부결돼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5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제임스 앤드류 머피, 정다미, 최재식, 권광석, 김용진, 변현철 각 후보에 대해 찬성하기로 하고 그외 나머지 후보에 대해선 적정 이사 수 초과 등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했다.

그외 집행임원제도 도입 및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했다.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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