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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방지' 양도세 기준 합리화···여객기 참사 부상자·유족 세제특례 확대[세법시행령]

입력 2025.01.16. 17:00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원 할인 제품, 시가 20% 혹은 연 240만원 비과세
특별재난지역 내 부상·사망자 상속인까지 세제특례
민간임대, 양도세·법인세 중과·종부세 합산배제 상향
내년 고가주택, 1주택 과세…전세는 3주택 간주임대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한 부동산 앞에 매물 가격표가 붙어있다. 2025.01.06. jini@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주택을 용도변경해 팔 때,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양도세 폭탄을 맞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세 기준일을 매매계약일로 조정한다.

무안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세정지원의 길도 열린다. 꼭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재난지역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양도세 기준 매매계약일로…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기재부는 '양도 시점'으로만 판단했던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합리화한다. 그간 주택의 용도 변경에 따라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거다.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경우, 양도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시점을 주택양도일이 아닌 매매계약일로 조정한다. 매도자는 주택으로, 매수자는 상가로 세금을 매기길 원하면서 생기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집을 팔고 잔금 전에 용도를 변경해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졌다.

등기일이나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데, 가령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파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써온 장기간 경우라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매도자는 주택으로 인정받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령을 개정해 '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도 보완한다.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외에도 전년도부터 지속해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도 거주자로 판정한다.
[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7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2025.01.07. hyein0342@newsis.com

◆특별재난지역 내 부상·사망자 상속인까지 세제특례

지난달 무안 여객기 참사로 무안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세제상 특례를 받게 됐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던 다수의 희생자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기재부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을 가진 자에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숨진 경우에도 그 상속인까지 추가해 세정지원 특례를 받도록 했다.

사업장이 재난지역 내에 있지 않아도 피해를 당했다면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2년 내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후 희생자 및 유족들이 바로 적용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도 구축한다.

지난해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관련 제도를 간소화해왔다. 그 일환으로 국채 비과세 신청 절차도 해외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간소화하고, 기존에 거래보유 명세서 사전제출에서 사후 확인으로 개선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합리화한다. 기존 5000만원 이상 체납은 유지된다. 그외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3회 이상 출국자'에서 금액 기준이 삭제된다. 체납자라도 급한 사업상 목적이 증빙 등으로 인정되면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기업이 직원에게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는 경우, 올해부터 직원이 아닌 일반인과의 거래가격(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인포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 2024.01.16. *재판매 및 DB 금지

◆직원 할인 제품, 시가 20% 혹은 연 240만원 비과세

기업이 직원에게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는 경우, 올해부터 직원이 아닌 일반인과의 거래가격(시가)의 20% 혹은 연 24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두 기준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된다. 쉽게 말해 일반인에게는 20%, 직원에게는 40% 할인을 해준다면 직원은 40%가 아니라 차액인 20% 할인받은 것으로 보고 비과세하겠다는 의미다.

또 재판매 금지기간도 생긴다. 자동차와 대형가전, 고급시계와 가방 등 고가의 재화 등은 2년 동안, 그 외 재화는 1년 동안 팔아선 안 된다.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제철, 발전소 등에서 쓰이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7월부터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발열량에 따른 차등세율 방식을 시행했으나 저열량탄과 고열량탄 모두 ㎏당 46원 단일세율로 바꾼다.

내년 1월부터는 4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해당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5년간 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는데, 업종 중 고소득·전문직종인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이 올해부터 제외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01.08. hwang@newsis.com

◆민간임대, 양도세·법인세 중과·종부세 합산배제 상향

지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를 의미하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이 상향된다.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적용된다.

건설형과 매입형 모두 최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양도세 중과 제외 적용 대상의 금액을 확대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다. 단기임대주택은 올해 6월부터 재시행돼 등록임대를 받는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기준도 건설형 12억원, 매입형 9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16. ppkjm@newsis.com

◆내년 고가주택, 1주택 과세…전세는 3주택 간주임대료

내년부터는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월세의 경우, 2주택 이상에 대해 월세소득에 과세한다. 고가주택은 1주택부터 월세에 과세한다.

전세의 경우는 3주택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로 과세해왔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이 12억원을 넘으면 2주택자에게도 이자율에 상당하는 만큼의 간주임대료를 소득세로 과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고려해 건당 및 인당 한도를 각각 25만원, 100만원으로 인하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01.16.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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