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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앞에서 특정 후보 지지 한 60대 교회 목사 벌금형

입력 2024.11.30. 18:0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지난 4월 총선 당시 신도들 앞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60대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일 포항 남구 해도동 한 교회에서 예배 도중 150여명의 신도들 앞에서 확정장치인 마이크에 대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의 한 특정 후보를 소개하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종교상의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인들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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