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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한다더니"···증선위, 허위·과장 업체 檢 고발

입력 2024.11.06. 18:58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과징금
"해외시장 상장 국내와 달라…유의 필요"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면서 기업가치와 예상매출액 등을 근거 없이 부풀려 투자금을 유치한 허위·과장 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18차 회의에서 A사와 최대주주,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증권신고서 제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A사는 해외 기업공개(IPO) 성공을 위해 상당한 자금을 국내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사실 유포,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국내 비상장법인 B사가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 미국 현지에 설립한 형식상 법인으로 주된 사업은 국내에서 B사가 운영하고 있다.

A사는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투자 유치를 위해 서울, 부산 소재 호텔 등에서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와 로드쇼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국내 대형 증권사가 나스닥 공모에 투자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과 기업가치, 예상매출액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풀리는 등 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발각됐다.

아울러 상장 직전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원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로 자금을 조달했는데도 기관투자자가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알려 유상증자 대금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신고서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서류도 거짓이었다. 공모자금 대부분을 회사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부채 또는 혐의자 지배회사 부채를 갚거나 일부 투자자 투자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은 상장 전 장외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미국법에 따른 거래 제한 해소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해외 증시에 상장되는 회사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실적과 중요사항 등을 해외 공시시스템에 공시해 국내에서 접한 정보의 내용과 실제 공시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해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장법인이 국내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 상장시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추진한다는 사업의 실체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증권의 인수·주선 등 금융투자업자 업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식의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투자업계와 대응방안을 공동 논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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