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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직원, 본인 징계 관련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입력 2024.11.03. 05:00
'성희롱·폭언' 감봉 6개월, 징계 무효소송 과정서 정보 공개 청구
한전 "신원 노출 우려" 거부…비공개 취소소송서 2건 1·2심 승소
징계 무효소송은 패소…"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성 비위·갑질 등으로 감봉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이 사측을 상대로 징계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 2건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직원이 소송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측이 공개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한전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여성 직원 3명에게 신체적·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다수 직원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사유 등으로 2020년 감봉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측에 신고죄명, 신고 내용과 본인·관련자 조사자료, 조사결과서, 징계요구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 처분 관련 자료 전부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사측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

A씨는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며 징계 자료 일체의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관련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 A씨의 2차 가해 의도로 인해 관련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며 일부 자료만 공개했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관련자 조사자료 중 제3자와 피해당사자의 성명과 직무, 직급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관련 추가 증거를 탐색 또는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은 제외하더라도 관련자 진술 내용은 전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 사이 A씨가 한전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1·2심을 거쳐 A씨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패소 확정 판결은 이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다. 1심이 판단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A씨의 정보 공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사측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 명단·직위' 등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한전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심리를 맡은 같은 재판부는 이번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중 정공개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심의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석위원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보다는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공익이나 원고 A씨 개인의 권리 구제의 이익이 더 크다"며 한전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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