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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소건설사 송학건설 회생절차 폐지···청산 수순 밟나

입력 2024.10.08. 16:05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중소건설사인 송학건설이 법원에 낸 회생 절차가 폐지돼 청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조영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송학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올해 1월 송학건설 측이 법인회생을 신청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재판장은 "송학건설의 청산 가치는 68억여 원인데 계속 기업 가치는 42억여 원으로 평가됐다. 기업 가치 산정에서 합리성 결여나 부적정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따로 파산 선고는 하지 않았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사실상 시장 논리에 따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청산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학건설에 대한 채권자는 건설공제조합, 금융기관, 관련 협력업체 등 953명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 243위인 송학건설은 광주와 수도권 등 사업현장 여러 곳에서 시공 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등의 이유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주요 중견·중소건설사 10여 곳이 자금난을 못 이겨내고 법원에 줄줄이 회생 신청을 하고 있다.

이 중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안팎으로 연쇄 협력업체 도산 우려까지 나왔던 한국건설과 남양건설 등은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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