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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후 광주·전남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급증

입력 2024.09.29. 17:4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심야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 간선도로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40~50㎞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2023.08.29. kch0523@newsis.com

광주·전남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광주·전남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150만 801건(광주 69만6천850·전남 80만3천951)이었다.

이 수치는 스쿨존 가중처벌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을 집계한 결과다.

광주·전남에서는 스쿨존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20년 3월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이이법' 시행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연도별로 보면 광주는 2019년 3만2천758건, 2020년 2만8천373건, 2021년 18만135건, 2022년 22만4천801건, 2023년 23만783건이었다.

전남은 2019년 5만9천766건, 2020년 6만8천446건, 2021년 16만5천112건, 2022년 26만883건, 2023년 24만9천744건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 증가폭이 광주는 6배, 전남은 3배에 달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율도 민식이법 시행 후 대폭 늘었다.

광주는 2019년 18대에서 2021년 135대, 2023년 275대로 늘었다.

전남은 같은 기간 24대에서 269대, 731대로 대폭 확충됐다.

과태료 부과액은 전국 기준 2019년 804억원에서 2023년 2천894억원으로 2천9억원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스쿨존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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