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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활용한 금융사 내부망 SaaS 혁신금융 추가 지정

입력 2024.09.27. 19:41
금융위, 금융사 내부망서 SaaS 활용 가능케 망분리 예외 허용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외부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망분리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외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내부 업무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분리 규제 예외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4건 모두 클라우드를 활용한 SaaS를 금융사 내부망에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경남은행, 다올투자증권,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블루월넛, 신한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미래에셋증권 등 12개사는 SaaS 기반의 협업 솔루션인 'M36'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등 2개사는 직원 간 실시간 스트리밍 화상회의 등 업무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SaaS 기반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Pulse'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이용토록 허용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시키는 망분리 규제를 받는다.

랜섬웨어 등 해킹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융권의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 채택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 속에서도 금융회사가 내부업무용 시스템이나 내부망에서 외부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해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는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에도 12개 금융회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SaaS의 내부망 이용 1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며 망분리 규제에 예외를 둔 바 있다.

다만 망분리 예외를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의 정보유출과 침해사고 등에 대비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와 데이터의 범위에 제한을 뒀다.

또 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SaaS만 이용 가능할 수 있으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루센트블록, 펀블 등 2개사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에 대해 신탁 대상 부동산을 직접 선매입한 후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사업구조도 병행할 수 있게 지정내용 변경을 허용했다.

금융위는 "두 회사가 현행 사업구조를 유지하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선매입시 가격협상력이 제고돼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를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두나무, 서울거래 등 2개사의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도 지정내용을 변경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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