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시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확정···검찰 항고 기각

입력 2024.09.19. 18:39
아내 등 살해 혐의로 복역한 부녀, 재심 결정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백모(74)씨와 백씨의 딸(40)은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씨를 포함해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백씨 부녀가 갈등을 겪던 최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백씨 부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백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2심 선고대로 이들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막걸리 용량이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았던 점,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청산가리 입수 시기·경위와 감정 결과가 명확치 않았던 점, 진술 번복과 자백 강요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허위 자백을 강요한 뒤 조서를 왜곡했고, 백씨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만 재판에 내지 않았다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백씨 부녀는 재심 결정으로 형이 집행정지됨에 따라 출소했다.

광주고검은 "재심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며 항고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본 매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