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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900만원 뇌물 약속한 순천시의원 구속 기소

입력 2024.09.10. 18:14
뇌물 주기로 약속했던 태양광 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주지점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10일 민원 해결 등의 댓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순천시의회 의원 최모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시의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태양광업자 2명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순천시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원 모집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던 공사현장을 찾아가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순천지청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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