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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기업 e뱅킹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 확대한다

입력 2024.09.10. 15:11
기업 고객 외환 거래 편의성 대폭 향상
미화 5000달러 이하 소액 거래 등 가능
광주은행이 기업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광주은행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은행이 외환 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서비스 범위 확대했다.

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기존에 가능했던 해외 무역 송금 거래에 추가로 미화 5000달러 이하 비대면 인터넷뱅킹 소액 거래가 가능해졌다.

또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영리법인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연간 미화 10만달러 이내까지 타 사업자에게 송금(이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뱅킹 내 해당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0시10분부터 밤 12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 거래신청 시엔 다음 영업일에 완료된다.

이용 고객에겐 주요 국제 통화로 쓰이는 달러(USD) 엔화(JPY), 유로화(EUR)에 대해 50% 환율 우대를 조건 없이 제공한다.

광주은행 외환사업부 관계자는 "해외송금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광주은행 외환거래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흐름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인터넷뱅킹 해외송금 관련 문의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600-4000)로 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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