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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부정청약 1116건 적발···위장전입이 70%

입력 2024.09.06. 13:53
통장·자격매매 294건, 위장결혼·이혼 44건 등
복기왕 의원 "부정청약 감시체계 확충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오른 가운데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이 5.27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8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25억7759만원, 하위 20% 아파트값은 평균 4억8873만원으로 5.27배 차이가 났다.27일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24.08.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자 10명 중 7명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4년간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합동점검 결과로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가 총 1116건에 달했고, 이중 778건(69.7%)이 위장전입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자격매매 적발 건수는 294건(26.3%)있고,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이나 적발됐다. 2024년은 현재 점검 중에 있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50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수사기관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자 적발 현황. 2024.09.06. (자료=복기왕 의원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있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이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의 기회"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 의원은 "특히 위장전입의 경우, 부양가족의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는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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