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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직원 1400만원 금품수수 의혹 적발

입력 2024.07.19. 09:56
[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광주은행은 23일 전남 광양시 제2금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광주은행 제공). 2022.05.23. kykoo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광주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1400만원의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혐의가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18일 광주은행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지점 여신담당 직원의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했다"며 "확인된 금품수수 금액은 14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해당 직원이 여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차주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가 파악되면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감원에 정식 보고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이 돼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은행 자체 조사만 진행되는 중이다.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금품수수 금액이 늘어나는 등 사고 규모가 커질 경우 직권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직원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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