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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1지구 지분변경 소송' 광주시 승소

입력 2024.07.11. 17:54 수정 2024.07.11. 18:06
재판부 “제안요청서는 선정과정만 적용…지분변경, 협약서 근거”
광주시 “사업이행 절차 문제없음 증명…공직자 고소 취하해야”

민간공원특례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 지분변경 관련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지난 6월 27일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변경 승인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케이앤지스틸)의 청구를 각하했다.

2년을 끌어온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주주 변동에 관한 승인금지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제안요청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적용될 뿐이고, 이후 이뤄지는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그동안 중앙공원1지구 사업시행자의 지분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가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케이앤지스틸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12월 케이앤지스틸이 사업시행자 지분 변경 때 승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삼아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중 광주시 도시공원과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사업이행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며 "케이앤지스틸이 검찰에 고소한 광주시 공직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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