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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주주권 갈등, 공무원 고발로 번져

입력 2023.12.13. 16:11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공무원 고발로 이어졌다.

㈜케이앤지스틸은 13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의 주무 부서에서 일하는 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SPC)와 우빈산업 등이 주주를 무단 변경하고 공모 지침을 위반했는데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꾸려졌는데, 한양과 비 한양파로 나눠 양자 간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비 한양파가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갈등은 극에 다다랐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빛고을SPC 주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는데, 지난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주주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주식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49%의 지분을 가졌다. 이후 롯데건설은 근질권을 행사, 우빈산업의 지분을 확보했다.

롯데건설의 지분 인수로 SPC 주주의 지분율은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됐다.

한양파인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이 주주 변경을 위한 명의 개서 과정에 협의·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주주권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10월 13일 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은 지난달 22일에도 빛고을SPC 대표이사와 이사진,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대표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빛고을SPC와 우빈산업은 지분 49%를 헐값에 롯데건설로 넘겨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기존 주주들은 롯데건설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 롯데건설이 시공사와 시행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서 기존 주주들은 예정된 사업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빛고을SPC 주식 24%의 소유권은 케이엔지스틸에 있다고 판결한 상황에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이 고의 부도를내고 근질권을 행사했다. 이는 기업 약탈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정당한 지분 인수라고 맞서고 있다.

롯데건설은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신용 공여 등을 통해 1조원의 PF를 조달했다. 3000억 원이 부족한 상황 속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 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을 실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한양은 현재까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출자금인 30억 투자 이후 본인들의 사업수행 의무는 저버린 채 시공권을 얻고자하는 사익만을 위해 훼방을 놓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은 1년 넘게 장기 지연되며 대출 이자·토지비 상승·금융위기 리스크 증가 등으로 광주시는 물론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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