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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다툼 격화···광주시 '난감'

입력 2023.12.05. 15:44 수정 2023.12.05. 17:28
한양 측 "시, 고의방조·직무유기 규탄"
롯데건설 측 "시공권 위해 고의 훼방"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 중 하나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모사업과 관련해 5일 광주중앙공원1지구 주주사인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주주권과 시공권을 놓고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동시행자인 광주시는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주주인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은 5일 오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관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광주시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롯데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지난 달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에 양도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면서 "시행사인 SPC의 무단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초 사업자 선정 때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 등이 마음대로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며 각종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공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광주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시에 감독권 발동을 여러차례 요청하며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광주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소송과 형사고소(직무유기·직권남용)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개발 측(롯데건설)은 즉시 반박자료를 통해 "반복되는 악의적 사업 훼방에 광주시민들만 피해 입고 있다"며 한양 측이 시공권을 갖기 위해 사업을 고의로 훼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빛고을중앙개발은 "한양은 현재까지 중앙공원1지구 사업에 출자금인 30억 투자 이후 본인들의 사업수행 의무는 저버린 채 시공권을 얻고자하는 사익만을 위해 주주와 광주시를 비방하고 있다"며"1년 넘게 장기 지연되며 대출이자·토지비 상승·금융위기 리스크 증가 등으로 광주시는 물론 광주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분 인수 과정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빛고을중앙개발 측은 케이앤지스틸의 주식 탈취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 신용공여 등을 통해서 1조원의 PF를 조달했으며 3천억 원이 부족한 상황 속 채무불이행(EOD) 당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보충 요청을 받았다"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EOD 다음날 SPC 채무 100억 원을 대신 갚고 우빈산업의 SPC 주식(49%)에 설정해 둔 근질권을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구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은 2020년 1월 출자 지분율 ㈜한양 30%·우빈산업 25%·케이앤지스틸 24%·파크엠 21%로 출발했다. 최근 롯데건설의 지분 인수로 SPC 주주의 지분율은 한양(30%), 롯데건설(29.5%), 파크엠(21%),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19.5%)으로 재편됐다.

SPC는 한양과 이른바 비한양파로 나뉘어 주주권과 시공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특히 한양 측은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사업 진행을 막아달라고 촉구하면서 광주시는 난감한 표정이다.

광주시는 "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양 진영 간 다툼이 커지면서 광주시의 거취도 좁아지고 있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결국 협약서에 따라 원칙대로 하는 게 최선의 입장일 것이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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