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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광주 중앙공원(1지구) SPC 지분 49% 취득···"사업변동 없어"

입력 2023.10.31. 15:19
주주 간 분쟁 종식하고 사업 안정성 강화 및 조속 추진 기대
롯데건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기존 경영진 신뢰 의사표명
롯데건설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롯데건설이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주주분쟁이 종식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31일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에서 중앙공원 사업자 내 주주 소유권 분쟁에 대해 기존 사업시행자가 아닌 한양 측 주주사(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후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롯데건설은 시공 뿐 아니라 SPC의 주주로도 참여하게 됐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롯데건설은 중앙공원 SPC내 우빈산업(49%) 보유지분을 인수하고 우호지분인 파크엠(21%)을 합쳐 경영권과 시공권을 안정화시키게 됐다. 그간 우빈산업은 보유지분 49% 중 24%에 대해 케이앤지스틸과 소유권 분쟁 중에 있었다.

롯데건설 측은 "롯데건설은 오로지 주주간의 분쟁을 종식시켜 사업에 불필요한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기존 경영진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그간 수행해 온 모든 사업 내용, 특히 최근 풍암호수조성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광주시와 지역주민과의 약속 등 모든 사업내용이 바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롯데건설의 주식인수는 오직 사업이 더욱 안정돼 속도감 있게 착공과 분양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140만 광주시민들의 오래된 염원이었던 중앙공원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롯데건설이 주주로 전면 참여한 만큼, 사업시행이 반석위에 올라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 동 총 277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감리자 지정까지 마치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광주시와의 협약이 변경되는 데로 분양에도 나설 예정이다.

총 보상비는 5600억원으로 이중 92%에 해당하는 공원부지는 기부채납이 완료됐거나 목전에 두고 있다. 공원시설 (약 1350억원)과 400억원 상당의 도로시설도 준공 후 시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2021년 4월 도급계약을 맺고 대규모 지급보증을 통해 7800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했고, 올해 8월 사업계획승인 후 9월 26일에는 약 1조원대의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을 완료한 바 있다. 현재 1블록과 2블록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착공 준비를 위해 SPC와 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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