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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 일곡공원 공동주택 신축 승인

입력 2023.08.17. 13:04
지하 3층∼지상 28층 16개동…1004세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위치도.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인 일곡공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북구 일곡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지난 16일 승인·고시했다.

대지 면적은 5만8521.47㎡, 건축 면적은 8510.8674㎡(건폐율 14.54%), 연면적은 12만7630.6066㎡(용적률 218.09%)이다.

건물 규모는 지하 3층∼지상 28층 16개동(주거동 12개) 규모이다. 세대수는 1004세대로, 분양 90%·임대 10%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사업비는 5726억 상당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 예산투입 없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내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이르는 광범위한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이다.

민간공원사업자가 공원을 조성,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비공원시설에 공동주택을 신축,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가져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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