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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1지구 토지보상 시작···5606억원 산정

입력 2021.11.18. 14:18

기사내용 요약

민간공원 추진자 19일 잔여 보상금 2337억 추가 입금

24일부터 땅주인과 보상계약, 보상금 지급 본격 추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이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 중앙공원 1지구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남지부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각 평가액의 산술평균값인 5606억 원을 보상액으로 확정, 10월18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다.

현재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계약 방법, 계약시 필요한 서류, 서면 이의신청 방법 등 보상과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있고, 24일부터 보상계약과 보상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공원 추진자는 시 금고에 예치돼 있는 3269억 원에 더해 19일에 손실보상 잔여금 2337억 원을 추가 입금, 보상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모두 9개 공원 10개 지구로 마륵과 봉산, 신용, 운암산 등 4곳은 사유지 72만8000㎡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원 부지 소유권을 시로 이전 완료했다.

수용 재결을 신청한 일곡, 수랑, 중앙2, 송암 등 또 다른 4곳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 보상 중인 중외, 다소 늦은 중앙1지구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내년까지는 모든 공원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종호 공원녹지과장은 "보상이 완료된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별로 순차적으로 수목을 식재해 생태숲을 복원하고 파고라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며, 도로로 단절된 공원에 보행육교를 건설해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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