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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 후 식당운영시 전대로 재테크 하는 방법.!!!!

2026-01-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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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중에는 전대라는 용어가 있다.!!!!

 부동산용어 중에는 전대라는 용어가 있다.!!!! 그 뜻은 개업을 해서 임대받은 건물을 세입자가 다른사람에게 재임대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식당을 개업하고 3년정도 되면 권리금을 받고 다른사람에게 파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식당을 권리금 받고 판 후에 다른곳에 다시 식당을 개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새로 다시 개업하는 식당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테크 차원에서 위와 같은 전대를 이용하자는 것의 나의 골자다. 다시말해 처음에 개업후 3년이 지나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팔 것이 아니라 전대로 재임대를 내놓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건물주에게 100만원의 월세을 주었다면 재임대시에는 200만원으로 권리금위탁형월세를 받아 100만원은 건물주에게 월세를 주고 나머지 100만원 권리금위탁형월세는 재테크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2호점을 개업해서 혹시나 망하더라도 처음에 개업했던 성공했던 식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기하는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2호점이 성공하여 잘되면 1호점에서 월세를 받아 재테크 하고 2호점에서 돈을 추가로 벌 수 있어서 더욱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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