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톡

풍암위팍33+운암자이33 = ( )+( )÷2/1.7

2025-03-27 20:58
조회 2,767
댓글 9

일단

간단간단하게 메모해본다는점.

준공1년살짝넘게남은 풍암위팍33평고층의 경우

전반적인 토탈6억중반의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으로 보면된다는점.

전반적인 토탈6억중반미만의 투입으로

사실상 셋팅되어질것이라는것만 알고있으면 된다는점.

여기에대해서 더이상

이러쿵저러쿵의 토를 달아댈 필요는 존재치않는다는점

확장포함 6억5천의 초과로 제시되어지는이상

투입자는 절대 안나타난다는것만 알고있으면 된다는점.

물론 나타날수는 있다는점.

하지만 그런경우는 

어 ~~ 쩌다가 우연 ~~ 히 나타나줄수있는 정도에 그칠뿐

전반적인 흐름과는 완벽히 관련성없다는것만

알고있으면 된다는점.

10개중에 1개2개의 투입액이라는건

아무 쓰잘떼기없는액이라는것만 알고있으면 된다는점.

10개중에 7개8개의 투입액이라는것만이

쓰잘떼기있는투입액이라는것만 알고있으면 된다는점.

일단 입지를 감안

긴소리할것없이 풍암위팍33평고층으로의

확장포함 전반적인 6억중반투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는것만 알고있음 될것이라는점.

오로지 확장포함 6억초반으로 제시되어져야만이

팔려나갈 여지가 존재한다는것만 알고있으면 된다는점.

풍암위팍33평고층에 대해서는

더이상의 구구절절이 필요치않는다는점.

팔아내보고자할 의지가 존재한다면은 ~~

무조건 확장포함 6억초반의 제시액

안팔아내보고자할 의지가 존재한다면은 ~~

무조건 확장포함 6억중반의 제시액

택1하면 된다는점.

6억초반에 팔아내갖고

분양액6억9천대비 6천7천을 손해보느니

그냥 등기쳐서 전세끼고 갖고있어본다고 ?

NONONO

택도없는 봐버같은 소리일뿐이라는점.

그래봤자 쌍촌자이전세임대꼴 날뿐이라는점.

4억전세에 대한 복덕액 = 120만

7억가까이에 대한 취득세액 = 1400만1500만초과

재산세액×4년 = 200만후반 내지는 300만가까이

2억가까이대출액에 대한 연이자액×4년 = 2천만초과

매6억초반에 대한 복덕액 = 250만

120+1500+300+2000+250 = 4천만원초과

일단 쌍촌자이보다는 4천가까이정도 마이너스라는점.

그래도 4천초과액은 날려븐다는점.

순30억을 못채워낸 서민한테 있어서의

4천만원이라는 액은 결코 소액은 아니라는점.

2년보유후 실수요에 팔아넘기려해봤자

전세갱신요구되면 못팔아낸다는점.

이사를 한번 한다는것이

얼마나 피곤한일이고 얼마나 번거로운일이며

전세복덕액+포장이사액 = 250만내지는 최대300가까이

될수있음 기본2년초과거주되어진다는점.

매수인한테 아예 집을 안보여주던지

아니면은

굳이 보여줬더라도 보여주고나서 곧바로

갱신청구통보 및 증명자료확보해놔버리면은 

매매성립은 불가능이라는점.

계약서작성시점 vs 갱신통보시점(통보증명자료확보)

시기적으로 먼저에 해당하는 쪽이 법적우선순위라는점.

집주인의 매도예정사실을 인지한후

세입자의 그즉시 갱신청구통보함과 동시에

매수인한테 집을 아예 안보여줘서 

집주인의 의도대로 매매계약서진행이 안된것으로해서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해봤댔자

집주인은 스트레이트로 패소한다는점.

엄연히 갱신청구통보가 먼저 진행되어져서

추가2년거주권리획득되어졌기에

굳이 집을 보여줘야할 필요성은 무존재라는점.

그런데다가

갱신청구통보여부와 관계없이

본인거주중인 집을 타인한테 보여줘야할 의무규정은

법규정에의 무존재라는점.

보여주던지 안보여주던지

그건 거주자본인의사에 따른다는점.

절대 강제할순없다는점.

아무튼

풍암위팍33평고층의 미입주예정계약자로서는

등기치기전에 6천7천만원만 손해보고

그냥 6억초반에 팔아내고 아웃할것인지

아니면은

등기치고나서 4년보유후 추가4천만원까지 손해보고

그냥 6억초반에 팔아내고 아웃할것인지

잘 ~~ 판단해서 택1하면 된다는점.

한번 따운되어진 시세라는건

물론 아파트입지도 입지겠지만은

광주시의 서민자금력현실을 감안

어지간해선 절 ~~ 대 회복되지않는다는것만

알고있으면 된다는점.

그럼 운암자이33평고층의 경우

조합원매물은 어뜨게봐야할것이냐는점.

어뜨게 ?

현재 조합입주권매물 확장포함 매6억초반에는

절대 안팔린다는점.

왜 그렇겠냐는점.

6억초반 + 추분액8천9천 = 7억살짝넘길듯말듯액

요렇게 계산을잡으면

충분히 팔려나갈순있다는점.

그럼에도 왜 안팔려나가냐는점.

6억초반 + 추분액1억3천4천 = 7억중반넘는액

요렇게 계산을잡아버리면

충분히 안팔려나갈수밖에없다는점.

그리하여 결국은 안팔려나갈수밖에없다는점.

일반추분액아닌

최대추분액의 여지를 감안해야한다는점.

7천8천9천을 넘어서 

1억몇천까지의 추분제시액의 존재를

결코 간과할수만은 없다는점.

1억5천까지도 충분히 존재할순있다는점.

그럼 얼마의 매도액을 제시해야만이

팔려나갈여지가 존재하겠냐는점.

얼마 ?

매5억7천8천은 제시되어져야할것이라는점.

5억8천 + 최대추분액1억5천 = 7억초반액

요렇게 계산을빼면은

토탈투입액은 그나마 7억중반을 밑도는 7억초라는점.

물론 추분액8천9천에 그친다면이야

토탈투입액은 6억중후반에 그칠뿐이라서

투입자로선 더욱 좋다는점.

하지만은 만일의 예기치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만큼은 

철저히 해야만하기에 어쩔수없다는점.

6억초반에 구입해서 조합원이 되어져있는상태에서

나중에 준공무렵에 느닷없이 추분1억5천이 제시돼블믄

6억초반 + 1억5천 = 토탈투입7억후반액이라는

바가지를 써도 수십바가지를 써븐 꼴이라는점.

그 수십바가지를 써버리지않기위해선

조합입주권을 철저히 5억8천미만의 액으로만

구입하기로 작정을 해야만한다는점.

향후추분액이라는건 절대 장담할순없다는점.

매수인의 입장에선 

향후추분액을 일단 미니멈아닌

반드시 맥시멈으로 잡아놔야만 한다는점.

운암자이33평고층의 조합원으로서는

집을 팔아믁을라고 맘을 먹었다면

매5억8천이하의 액을 제시해야만 할것이라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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