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톡

광천 지역주택조합 (광천 유탑) 내부고발합니다 2번째

2025-02-17 09:43
조회 2,149
댓글 3

내부고발1편 링크

https://home.sarangbang.com/v2/page/talk/?subnav=story&inc=detail&uid=234999

삼화성진 지역주택
(가칭 광천동 유탑센텀시티)
조합원 및 탈퇴 예정자 여러분
주소 취합이 끝나서 이번주 우편으로 
비상회의관련내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가 없는지라 
우편으로보내는 관계로 내용전달이 
늦어져 변호사 검토후 현상황을
개괄적으로 바로바로 내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회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진위단계지만 편하게 
조합이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1. 총회내용에 관한 진실
2. 실제 토지확보상황과 
  조합원 모집에 관한 진실
3. 조합 자금실태와 운영 집행상황
4. 조합 임원들의 관계와 지배구조
(조합을 움직이는 실제 실세존재??)
5. 조합 임원들의 배임및 비리 판단자료
6. 탈퇴.환불 및 조합원 권리확보와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으로 나누어서 변호사 검토후 
올리겠습니다 글로 올려서 내용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첫번째 , 2023년 12월 ,2024년 11월에 
진행했던 총회내용을 바탕으로
탈퇴예정자 입장에서 주의할점과 
체크리스트
계약유지자 & 신규계약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점에 대해서 각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탈퇴예정자 분들은 23년12월 위더스 
웨딩홀에서 계약금 전액과 업무추진비
까지 환불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전제조건은 "조합설립인가후 
일주일? 한달?" 이었을겁니다.
"조합설립인가" 이 조건은 오늘하고자
하는 모든이야기를 관통하는
단어이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인가는 80%토지권원확보
(15%소유권이전) 및 50%의 조합원 
모집이 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삼화성진은 구법을 적용하기에 
15%소유권이전은 법적해석에 따라 
적용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말은
동의서나 사용승락서로 받아도 
무방하다는건데 현재 소유권은 고사하고 
동의서 마저도 현재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알아본 결과 
총회때 72%라고 말했던 토지중 
일부는 기간이 지나서
효력이 상실됐으며 조합인가 신청에 
한참 모자라는것으로 파악됩니다
.
아마 조합사무실가면 구두로 
확보되있다고 할건데 꼼꼼히 날짜등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72%라고 주장한 
토지조서가 있습니다. 회의때 공개해 
드릴겁니다.

자! 이제 토지문제는 심각하지만 
이정도로 다루고 만약  
몇억 몇십억 가지고 와서 토지를샀다 
칩시다.

이제는 50% 조합원 모집입니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회때 200~220명정도 모집되었다고 
한거 같은데 이게 다 허수였다는겁니다. 
총 430여세대 중 215세대정도 되야 
인가신청이 가능한데 실제 많아야 
70~90명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환불예정자 입니다.
그럼 어떻게 100명도 안되는 
인원으로 조합인가 신청을 곧 
할것처럼 자신할까요??

여기서 환불예정자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저에게 많은분들이 
전화하셔서 계약서도 안가지고
계시고 복사본만 들고계신분이 
있으시던데 환불 요청서만 쓰셨지 
아직 탈퇴한건 아니시지 않나요?
아직 계약자 신분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다르게 보면 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조합인가 신청 정족 머릿수 채우려고
조합에서 본인들 계약서로 조합인가 
신청하려 계획하고 있다면
그리고 실행한다면
환불신청자본인이 불법으로 
명의빌려줘서
가공자료 만들어서 담당구청에 
허위로 사기신청하는데 있어서
동조하는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본인의지에 따라 
정식조합원이 되버리는건데
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어떤 위험으로 다가올까요?
만에 하나라도 환불 안해주고 
브릿지 대출까지
끌고가서 본인명의로 대출까지
받는다면요?? 만약의 상황이지만
대비해서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이 계획이 아니라면 어떻게 
조합원이  100명이상 모자라는데
곧 신청할것처럼 자신하는 걸까요? 
물론 아닐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수도 있겠죠??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의혹이 있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위를 기울려야 하는 대목입니다.
나도 모르게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뒤따르는 
조합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토지와 조합원수 이 두가지가 
턱없이 모자라는 현재상황에
처음에 강조했던 환불의 전제조건인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할까요? 
인가는 둘째고 신청이라도 
가능한가요?
 

**이제 계약유지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원래 조합인가후 납부하기로 했던 
3차계약금이 느닷없이 24년11월 
총회에서 조기납부 가결통과 
되버렸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의결이 통과가 되다니~
이 이유인 즉슨 환불예정자 
즉 나가실분들이
아직 계약자의 신분으로
모두 찬성을 해버리신게
영향력이 큽니다.

환불 예정자 분들은 조합인가설립이 
되야 환불을 받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
이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합은 양측에 교묘한 전략을 세운거
같습니다

환불예정자들에게는 거부할수 없는 
동의를 유도해
그로인해 가결된 내용으로
계약유지자에게는 갑작스런 
추가계약금 납부를 
반강제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유지자분들이 계약금 납부를 
성실히 했습니다.
환불예정자 분들도 불법이지만 
명의를 빌려줘서 조합인가 설립이 
되었다고 합시다

바로 100명 이상 빠져나갈거고 
계약유지자들은 돈은 돈대로 
납부하고  조합원 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겁니다
여기다 더해서 환불예정자분들 
환불받을수 있나요?
3편에서 다루겠지만 
토지비,용역비,운영비 대여비 등등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로 판단됩니다
또 조합은 다시 자금이 없을거고 
추가 납부상황이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계약금 납부를 안하면 
불이익을 준다~ 해지된다~
계약금은 귀속된다~ 하면서 
압박을 줄겁니다.

그러다가 납부안한상태로 어찌어찌해서 
기적적으로 조합인가설립이 되면
100명이상이 빠지는걸 숨긴채로 
계약유지자들에게  조합설립됐으니 
이제 진짜 납부해야된다라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요?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그 납부한 자금들은 어디로 갈까요?
3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랬다 칩시다 
이랬다고 합시다 
이말을 수차례했습니다.
그 칩시다가 모두 이루어져서 
모두 된다고 가정하더라고 
조합인가 설립이 예정대로 가능하고
약속했던 환불이 될까요??

★그럼 왜 무리하게 11월 3차계약금 
  조기납부를 의결하려 애를 썻을까요? 
  머가 급했을까요? 총회에서 토지비상승으로 
  인한 조기확보때문이라 했는데
  지금 납부한 자금전액으로 토지를 
  확보했을까요???

★결론★

3차 계약금 조기납부건 의결통과는 
환불예정자들을 계약자 신분으로
동의하게 유도하였고 의결통과후
계약유지자들 추가3차 계약금 납부를
압박중입니다.

모든 계약금이 납부되고
100%토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조합원수 부족으로 조합인가신청조차
접수 안됩니다

아직 계약자 신분인 순진한 
환불예정자들 명의로 앞뒤사정
모르는 구청에 허위자료 만들어
신청하는 계획이 의심됩니다

이에 가담한 모두가 범죄자가 될수
있고 공범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번주 서구청 공동주택과 담당자와
미팅있어서 미리 예방할겁니다

제일 위험한게
믿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간절하시니 믿고 싶은것만 
믿게 되는거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와 투명성있는 공개자료
를 가지고 하신 판단이 아니라 
메소드 연기로 일시적인 따듯한
두루뭉실한 말한마디에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많은 분들 전화주셨는데 
일일이 응대 못드린거
죄송합니다.
순차데로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010 7375 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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