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톡

수렁에서 건져진 농성동트레비체세입자

2024-11-17 21:25
조회 3,252
댓글 2

더광주사랑방부동산에다가 글씨를 적어대는것도

올해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어져야할것으로 ..

올해까지는 만49세에 해당하는 아직은 40대나이지만

내년부턴 결국은 만50세에 이르는 

사실상 40대와는 결별해야하는 나이도 나이인만큼

좀더 점잖해져야할 필요가 ..

그런데다가

큰아들상견례의 대략적인 날짜는 아직 안잡혀져서

내년 큰아들결혼여부는 확실하게 확정되진않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년의 가능성이 유력하게되어져

내년에 성사가 되어진다치면

내년부턴이젠 시아버지라는 호칭이 부여되는만큼

좀더 점잖해져야할 필요가 ..

집도 마지막1개남은 봉선쪽은

내년연말을 끝으로 월세입자아웃되면

공실로 비워놓고 실수요자한테 정리해야할것으로 ..

근데만약에 아웃하지않고 추가갱신청구한다하면

그냥 어쩔수없이 그땐 또 최종기한때까진 그대로 ..

다음타자한테서 월세200초과는 

아무리봐도 쉽지않을것같고

이것저것따질것없이 그냥얼렁

9억초반에라도 정리해버리고 현금화해서 맘편히 ..

현 거주중인 전셋집은

5백만원을 초과하는 마이너스차익가능성의 제로라는

최종판단으로의 확신때까지는 

당분간 전세유지는 지속해나가기로 ..

전세에서 매매로의 체인지는 당분간은 일체없기로 ..

총자산기준 

5백만원을 초과하는 액만큼은

만끽해보질못한채로 쓸데없이 허공에 날려버린다는건

내 사전에 있을수없다는

나폴레옹의 철칙을 철저히 교훈삼아서 ..

이곳 대구생활도 다음주중까지는 최종정리하고

일단 더광주집으로 올라가야겄고 ..

별로 그다지 별 재미도없고

인천쪽으로 가야 재미가 좀 ..

더광주로가서 좀 쉬었다가 인천쪽으로 ..

일단 그건그렇다치고

엊그제 인천미추홀구중개사를 통해서

인천투입자한테 투입되어진 

농성동트레비체24층짜리는 보니까

과거에 매매+전세동시에 진행되어졌었던 매물 ?

그러던차에 우연히 타지역에서 구세주가 나타난덕분에

전세입자는 운좋게 수렁에서 빠져나올수 ?

물론 애당초 선순위잡혀진집이라서

보증보험가입불가능에 

기껏해봤댔자 전세권설정에 머무를정도였을것인데

전세권설정이라는것도 결국은 

본인돈을 전액 환불해내는것이 근본목적일것임에도

그렇지못해버리는 상황에 맞딱뜨리면

그땐 전세권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질수밖에 ..

바로 이번 24층전세입자의 경우가 그런 ..

경매로 떨어져봤댔자

선순위액차감해버리고나면 세입자본인액은 ?

가령

선순위에 잡혀있지않다치더라도

9억이 넘는 세입자본인액이 

전액컴백되어진다는건 사실상 쉽지않을 ..

최대감정액을 13억으로 쳐준다치더라도

물론 재수좋으면 20프로따운정도선에서 

낙찰되어질수도있겠지만

그럴경우는 거의100프로불가능일뿐

최대따운액40프로까지잡으면

선순위없다치더라도 고작8억

선순위2억3억있으면 더이상 말이필요없을 ..

결국은 전세권설정해놨던일은 무의미해질수밖에 ..

그러니까 무작정 전세권설정에만 달려들것이아니라

일단 전반적인 시뮬레이션계산을 빼보고나서

전세액투입여부를 판단해야 ..

아무리 전세권설정이 아니라 

전세권설정할애비를 해놔봤댔자

전세액전액을 못받아내면 아무런 설정효과가 없다는 ..

만일에

이번 인천쪽의 구세주가 안나타났으면

세입자의 처지에선

비록 전세권설정해놨다치더라도

경매진행해봤댔자 아무효과가 없게되어져

전세권설정이라는것은 의미상실

결국은 이제 자동으로 집주인한테만 매달리고있어야 ..

농성동트레비체50평형의 경우는

경매로가면 일단 9억낙찰은 무조건 어렵다고봐야할 ..

감정액대비 최대따운40프로니까

그렇지않고 가령 

기상천외의 운빨이 받쳐줘서 20프로만 따운된다쳐도

선순위액2억이상이 마이너스되어져블믄 어차피 ..

그래서 전세권설정도 전세권설정나름이라는 ..

마치 명품백도 명품백나름이듯

요즘시대에 

싸구려3백4백짜리의 구찌백 루이백같은건

상표만 명품일뿐

사실상 명품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기엔 민망스러울 ..

샤넬백같은 경우도 5백만원짜리도 있 ..

기가막힐지경으로 볼수밖에 ..

그런건 진정한 샤넬백으로 취급되어질순 없 ..

그래도 최소1천에 근접한 투입액은 돼야만이

리얼샤넬백으로 인정되어질수있는 ..

개인적으로봤을땐

구찌 루이같은 경우는 명품이라는 호칭보단 그냥 

일반백대비 비싼백

요렇게 8글자로 호칭을 체인지해야할 필요가 ..

식은죽먹기로의 투입이 수월하지않은 제품을 갖고서 

명품이라는 호칭을 부여해야지

식은죽먹기로의 투입이 수월한 제품을 갖고서

명품이라는 호칭을 부여해서는 결코 ..

에루샤 ?

에루샤가 아니라 가운데글자 루는 빼고 그냥 

에샤로 해야 ..

이처럼 모든것은 철저히 나름으로 분간해야할 필요가 ..

농성트레비체의 전세매물광고같은경우도 보면은

전세권설정가능이라는 문꾸가 있을법도하지만은

그런문꾸에 현혹되어질필요까지는 ..

경매로 갔을때 

이미 투입되어진 전세액전액을 못받아낸다면

전세권설정그런것 아 ~ ~ 무짝에 쓸모없다는 ..

그렇기에 결국은 

농성트레비체50이라는 아파트의 경우는

선순위액이 전혀 한푼도 없음과 동시에

감정액20억가까이로 잡혀지지않는이상

전세투입이라는 무모한 생각은 아예해서는 안될 ..

이번 24층전세입자로선 

광주에선 도저히 안나타주던 구세주가

인천에서라도 나타나준것으로선 그만큼 다행으로 ..

그럼이제

매매+전세동시매물은 나머지6층짜리 1개가 남았는데

매매뿐아니라 전세 또한

해당액으로의 투입은 사실상 쉽지않을껄로 ..

총35층중에 6층짜리로의 

매12억이상이 투입되어지기를 바란다는건

하늘의 별따기를 바란다는것과 다를바없어보여진다는..

물론 하염없이 기다리고기다리다보면은

언젠가는 투입되어질수도 ..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지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지

그러는와중에 이제 전세입자는 도대체 어째야할지 ..

투입액전액을 받아내야하는 현 전세입자처지에선

경매로 넘겨블수도없고

오로지 집주인만 쳐다보고있어야할것인데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얼토당토않는 매14억을 불러대고만있고

도대체 어찌를해야할것인지 ..

세입자는 이제 집이 팔려나갈때까진

꼼짝없이 그자리서 그대로 있어줘야하는수밖에

마땅히 별 방법은 없을 ..

중개사는 중개사대로 얼렁 복덕액을 챙겨내야할것이고

가령

느닷없이 뜻밖의 구세주가 나타나줘서

매14억계약서를 쓴다치면 복덕액은 1700만원가까이 ?

그럼이제 그 1700만원이라는 액을 챙겨내는데까지

최초매물접수후 얼마만큼의 시간이 딜레이되어졌는지 

그것도 ..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으면

그럼 1개월보수는 얼마 ?

280만원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으면

그럼 1개월보수는 얼마 ?

140만원

그럼 단독중개아닌 공동중개로 들어가버리면 ?

더이상 말이 필요없다는 ..

물론

1700만원이라는 복덕액자체를 

손바닥위에 올려놓고봤을땐 복덕액치고는 나름 거액

하지만은

그 나름의 거액을

단독중개로해서 최대6개월이내에 챙겨내지않는이상

1개월생계비로 분산해서 계산을 빼봤을땐

그다지 별것아닌 액으로 계산이 잡혀질수밖에 ..

물로느

1700만원이라는 액을

그냥 길바닥에서 주운 액이라면이야

그 액은 무노동의 댓가이기에

1개월생계비로까지 분산할것없이

그냥 1700만원이라는 그 자체의 액으로서의

밸류를 갖출순있겠지만

정신노동 내지는 육체노동의 댓가로서의

1700만원이라는 액은

그 액 자체만을 갖고서 밸류를 갖춰낸다기보단

그 액을 챙겨내기까지의 경과시간이

반드시 감안되어진채로 그 밸류가 갖춰져야만한다는 ..

가령

직장월급의 경우도 마찬가지

1년만에 월급6000만원이라는 액이 챙겨졌다치면

그 6000이라는 액자체만을 놓고봤을땐 거액이겠지만

그 6000이라는 액을 챙겨내기까지

과연 얼마의 시간동안을 

그 6000이라는 액의 댓가에 해당하는 

유급노동이 제공되어졌는지를 ..

얼마의 시간동안 ?

12개월이라는 시간동안

그럼 12개월이라는 시간동안에 진행되어졌던

유급노동에 대한 댓가액은 1개월에 얼마 ?

500만원에 불과한 액에 그칠뿐 ..

비록 6000만원이라는 액을 일시불로 챙겨낸순간만큼은

거액으로 보여질순있겠지만

1개월생계비의 일부분으로 환산했을땐

1개월에 고작500만원 챙겨낸것일뿐 ..

물론 자영업소득 또한 마찬가지

10억이라는 액 자체만을 놓고봤을땐 거액이지만

그 액을 챙겨내는데까지소요된 10년이라는 시간동안에 

일단 노동이 제공되어졌다치면

그건 무조건 1개월로 환산해야만이 ..

그럼 1개월에 챙겨낸 액은 얼마 ?

8백만원에 불과

그럼 복권을 예로 들면

로또복권게임탄생20년만에 거머쥔

세후10억이라는 복권당첨액은 ?

물론 복권당첨을 위해서 20년간이라는 시간동안

꾸준히 정신노동이 제공되어졌다면

그것 또한 당연 마찬가지 1개월로 환산되어져야 ..

1개월에 고작400만원벌어낸것에 그칠뿐 ..

그럼 반대로

20년동안에 일체 복권같은건 생각자체가없던와중에

우연히 1번투입했는데

세후10억당첨액을 챙겨낸 경우는 ?

그런경우는 정신노동의 제공이 일체 없었기때문

1개월보수가 아닌 

그냥 1일보수로 

10억이라는 거액자체를 챙겨낸것으로 볼수밖에 ..

그러니까 복덕액 또한 마찬가지라는 ..

복덕액이라는건 

중개사의 정신노동이 분명히 제공되어진만큼

토탈지급액은 반드시 토탈경과시간으로 분산되어져서 

1개월보수액으로 환산되어져야한다는 ..

그래서 결국은

매14억에 대한 복덕액이 1700만원이라고해봤댔자

매14억에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의 경과시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는둥

아니면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치더라도

단독중개아닌 공동중개로 들어가버리면은

1700이라는 액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소액에 불과할뿐이라는..

가령

광산구수완동쪽중에서도 

대지100평이상의 20억짜리 타운하우스 또한 마찬가지

복덕액2800만원이라고 해봤댔자

계약서작성까지의 소요시간 내지는

단독공동중개여부를 감안해서 

최종계산을 빼버리면은

그 2800이라는 액의 밸류는

경우에 따라서는 껌값정도에 머무를수도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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