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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책방안 아이디어.!!!!

2026-06-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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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책방안 아이디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나는 이시점에 아이디어 하나를 제안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고용주가 처벌되면 형사상으론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민사상으론 노동자가 제대로 배상 받을 지 의구심이 든다 나는 이에 4대보험처럼 5번째 국가보험을 만들어 중대재해처벌법 배상보험을 만들자는 데의 의견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부담금은 노동자가 일부 부담하고 고용주가 대부분 부담하게 하는것이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보장을 해 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주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하려 했다면 끝까지 원고용주를 찾아내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모두 일부 보험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무직근로자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유도 결국 중대재해에 놓여 있는 노동자가 그 일을 하고 있어서 편안하게 사무직을 다니는 것이다. 다시말해 중대재해에 놓여 있는 근로자를 모든 국민이 품어 안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정한 복지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보험을 만들되 고용주는 부담을 많이 해서 보험금을 내고 그다음 중대재해에 놓여 있는 노동자는 극히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모든 국민이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일부 보험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경우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배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3D직업을 하찮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도 위처럼 제대로 중대재해보험을 실시하면 중대재해보험근로자도 제대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대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아 받은 배상금은 고용주의 가중처벌여부에 따라 중대재해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주어 고용주가 일부 부담하게 하던지 아니면 전부 부담하게 하던지 하게 하는 것이다. 대신에 중대재해보험의 기금은 중대재해의 범위를 확대해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보험을 많이 납부한 사람은 중대재해에 처했을 때 그만큼 많은 보상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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