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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比 3.65% 상승···서울 7.86%↑

입력 2025.03.13. 11:04
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공개…4월2일까지 열람
시세반영률 69% 작년 동일…전년 比 소폭 올라
서울·경기 순 상승률 높아…세종·대구·광주 하락
강남3구, 마·용·성 순으로 상승…노·도·강 등 낮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65%, 서울은 7.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6번째로 낮았던 지난해(1.52%)보다는 상승폭이 커졌지만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은 만큼 보유세 및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4월2일까지 소유자들이 열람하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지난해(1.52%)보다는 높지만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평균 변동률(4.4%)보다는 낮다.

지난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한 후 2021년 공시가는 19.05%, 2022년은 17.20% 올랐다. 현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적용하면서 2023년에는 18.63% 내리며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52% 소폭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69%)이 적용됐다.

시세 변동폭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 서울 및 수도권 선호지역은 오르고 지방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으로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3.28%), 대구(-2.9%),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공시가 상승이 눈에 띄게 높았다. 서초구(11.63%)가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11.19%), 성동구(10.72%), 용산구(10.51%), 송파구(10.04%), 마포구(9.34%), 광진구(8.38%), 강동구(7.69%), 양천구(7.37%), 영등포구(7.06%)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가가 하락한 지역은 없었지만 도봉구(1.56%), 강북구(1.75%), 구로구(1.85%), 금천구(2.39%), 노원구(2.55%), 관악구(2.70%)의 공시가 상승폭은 작은 편이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1억6800만원)보다 300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3억7400만원), 세종(2억8100만원), 경기(2억2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달 2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달 30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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