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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초과로 교부세 삭감 불가피···광주 서구 '전전긍긍'

입력 2024.11.12. 17:20
서구,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인건비 776억원 집행
'급여 인상 탓' 지난해 3분기보다 40억원 늘어나
인건비 감축 못하면 내년부터 교부세 삭감 '불똥'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구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행정안전부 기준보다도 초과 집행할 위기에 놓였다. 내년부터는 초과 집행분만큼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페널티(불이익)가 적용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마다 인구, 면적, 사업체 수 등 행정 수요 지표에 따라 인건비 집행 한도인 '기준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인력·조직 확대를 막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행안부가 통보한 기준인건비 운용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다.

행안부가 산정한 올해 서구의 '기준 인건비'는 913억원 규모다. 서구는 올해 9월까지 기준인건비 총액의 84.9%에 해당하는 776억여 원을 이미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인건비로 지출한 736억여원보다 39억6000만원을 더 쓴 셈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기준인건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인건비로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기준인건비 집행 규모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 서구는 연금부담금 증액(26억여 원)과 보수 인상(12억여 원)을 꼽았다.

이른바 '586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연금 부담이 늘었고 공무원 보수 2.5% 인상으로 인건비 지출 증가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추진 중인 조직 개편에 따라 2개 국이 신설, 늘어난 4급 직제의 인건비도 인상 변수다. 서구는 4급 승진 인사로 공무원 봉급 증액분이 총 5374만2000원이 될 것으로 봤다.

서구는 늘어난 인건비 재원을 자체 수입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른 페널티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기준 인건비보다도 적게 지출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 재정 지원을 한다. 그러나 기준인건비보다도 초과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 만큼 보통교부세를 깎는 불이익을 준다.

서구는 지난해에도 기준인건비를 10억원을 초과, 행안부의 자치단체 재정 분석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10억원 삭감 페널티가 예정돼 있다.

늘 허덕이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상황에 비춰 볼 때 내년도 교부세 삭감의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기준인건비가 초과 집행되면 2026년도에도 보통교부세가 삭감, 2년 연속 자체 재원 부담이 가중된다.

서구 관계자는 "현행 기준인건비 산정 과정에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행안부에 관련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 행정 수요는 늘어났지만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고 인건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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