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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올해 50%→내년 40%로 축소

입력 2024.11.12. 06:00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예고
2026년 30%·2027년 20%로 매년 축소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2년 더 연장
[서울=뉴시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이 현해 50%에서 연도별로 점차 축소된다. 2024.11.12.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연장한다. 다만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통행료 감면율은 올해 50%에서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줄어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간 2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감면기간을 3년 연장했다. 다만 감면 비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친환경차의 감면 비율은 50%로 내년에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점차 줄어든다. 국토부는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교통을 분산하고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2000년 도입된 바 있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심야운행 비율이 70~100%인 경우 통행료가 50%, 20~70%인 경우 30% 할인을 해준다. 그간 12차례 할인이 연장됐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의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신규 신청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제도가 완전히 종료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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