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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에 '단어 하나' 빼먹었다가···아디다스 '날벼락' 이유는?

입력 2025.02.15. 11:30
돼지가죽 사용 후 '진짜 가죽' 표기만
국민 90% 무슬림인 튀르키예선 불허
[서울=뉴시스] 돼지가죽을 사용하고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서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20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받은 아디다스의 운동화 삼바(Samba).(사진=아디다스 홈페이지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독일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운동화에 돼지가죽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각) UCA 뉴스, 모로코 HESPRESS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운동화 모델 '삼바(Samba OG)'에 돼지가죽이 사용됐음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고 '진짜 가죽'으로만 표기한 아디다스에 1만 5000달러(약 216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아디다스 측은 벌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 없이 온라인상 해당 제품의 설명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에서는 제품에 사회 대다수의 종교적 감수성과 배치되는 재료가 사용될 경우, 광고와 제품 설명에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으로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다.

앞서 2020년 튀르키예 국가종무국은 "돼지가죽이나 돼지털을 이용해 신발이나 의류 등 제품을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부분의 이슬람 학자는 돼지가죽이 가죽 가공이나 유사한 공정을 거쳐도 종교적으로 정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홍주석 인턴기자 (jus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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