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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재개발 철거 입찰가 귀띔' 현산 임원·하청사 대표 집유

입력 2025.01.17. 16:57
관리·감독 소홀 현대산업개발에도 벌금 1억원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17명이 사상한 광주 학동 재개발 정비4구역 내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불법 재하도급 입찰 비위와 관련, 사전 계약정보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현산)·하청사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부장판사는 17일 402호 법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도시 정비사업 담당 임원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철거 하청사 ㈜한솔기업 대표 B(54)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현산에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 모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철거 공정 관련 입찰에 앞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 입찰 견적을 하청사 대표인 B씨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공사의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재개발 사업구역 내 철거·시공 계약에서 한솔기업이 미리 적정 입찰 견적을 귀띔받고 공사를 따내자, 이후 입찰 경쟁사였던 다원이앤씨는 재개발 브로커 등을 통해 하청공사를 '나눠먹기'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 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현대산업개발→한솔·다원이앤씨→백솔) ▲석면(조합→다원·지형이앤씨→대인산업개발→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사업 낙찰 경위 등을 볼 때 A씨가 부하직원을 통해 한솔을 학동 4구역 철거 하청업체로 미리 내정하고 철거 공정 견적을 알려줘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현산 역시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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