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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소송전 8월 결론

입력 2024.07.11. 18:18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광주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성주)는 11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종결했다.

광주 서구 풍암동 등 일대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끝없는 소송전이 이어졌다.

한양은 2018년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의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업 시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지분율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광주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지만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한양과 우빈산업이 갈등을 빚었다.

2대주주였던 우빈산업은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측 SPC대표이사를 교체하고 2021년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한양은 최초 제안요청서를 통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공권이 한양에 있음에도 우빈산업의 무단 콜옵션 행사로 롯데건설로 넘어갔고, 광주시가 이를 묵인·방조해 법적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양 측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광주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한 공모 사업임에도 시공사 선정에는 관여한 바 없다며 위법·부당 행정을 했다"며 "광주시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공익성 공모사업에서 대형건설사 명의를 차용해 공모에 선정된 후 시행사를 마음대로 바꿔도 시는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는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 후 SPC와 광주시 간의 협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안요청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해당 행정소송의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2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중앙공원 민간개발사업을 둘러싼 민사소송도 같은 날 선고 재판이 열린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케이엔지스틸이 우빈산업과 SPC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종결했다.

해당 민사소송들은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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