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등일보

광주 학동4구역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 건넨 건설업자 집유

입력 2024.04.29. 13:24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지장물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고 조합 임원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2)씨와 C(55)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각종 공사를 수주하고 2019년 7월부터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2억 1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조합 임원의 알력 행사로 다른 건설사와 공동으로 2017년 10월 정비기반 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이듬해 조합이 발주하는 정비기반 시설 공사 계약 등을 맺었다

지장물 철거 공사의 경우 입찰 요건에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조합 임원 주도로 완화된 요건이 확정,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까지 따냈다.

조사결과 A씨는 조합 임원의 뒷돈 요구를 받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 임원은 "돈을 줘야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에게 가져다줄 수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지장물 철거를 맡기지 않겠다"며 A씨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거액을 교부한 경위, 그 액수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익성이 큰 재개발사업의 공사 수주와 관련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약 12만 6천4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2천282세대를 건축하는 재개발사업이다.

2021년 6월 9일 철거 공사 중 5층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내리는 붕괴 사고가 나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재개발 조합 공사 브로커 문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추징금 5억원의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최근 본 매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