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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1지구 개발사, 구속 대표 교체 추진···사업차질 우려

입력 2024.02.07. 16:51
빛고을중앙공원 대표이사 개인비리 법정구속
개발사 측 긴급 이사회 소집…사업 지속 방침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조감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역인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가 금전 비위 혐의로 법정 구속돼 개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빛고을중앙공원(SPC)측이 대표이사 교체를 추진한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사 측은 "A대표이사가 구속됨에 따라 교체를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속된 A대표이사의 해임 가능 여부를 변호사 자문하고 있다.

또 A대표이사가 중앙공원 개발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안으로 구속돼 해임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진 사임 또는 교체가 가능한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은 우선 설 연휴가 끝난 직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교체를 추진한다.

2명의 이사 중 1명을 대표이사로 새롭게 선임해 중앙공원1지구 사업 추진을 지속할 계획이다.

A대표이사는 이날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업무 대행사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십수억여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공원1지구의 규모가 가장 크다.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빛고을중앙공원 측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후분양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협의를 하고 있다.

당초 후분양이 논의됐지만 개발사 측이 높은 분양가 등을 이유로 선분양 전환을 요구했으며 광주시는 사업적 특혜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논의하겠다고 제안했다.

빛고을중앙공원측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설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표이사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음에도 광주 최대규모의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각종 논란으로 인해 사업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감독기관인 광주시의 재판결과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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