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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후분양 시 평당 3509만원 경제성 없다"

입력 2024.01.15. 17:43
검증 용역 위원 4명 공통 의견
광주시는 후분양 원칙 고수
빛고을개발 측, 선분양 요구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조감도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 중앙근린공원 1지구 분양방식을 놓고 광주시는 후분양, 사업자는 선분양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후분양일 경우 3.3㎡당 3509만원으로 책정돼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 나왔다.

15일 광주시와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따르면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후분양으로 추진할 경우 분양가가 평당 3509만원으로 책정됐다.

용역에 참여한 4명의 위원들은 공동으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없으며 후분양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분양가가 너무 높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지난 12일 전달했으며 양 측은 용역 위원들의 평가에 대해 검토 하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의 비공원시설(아파트)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기존 협약대로 후분양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후분양이 특혜 시비 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선분양으로 전환 할 경우 지난 2021년 6월 맺은 협약에 따라 용적률, 세대수, 공공기여 등에 대해 다시 협의해야 함에 따라 사업이 늦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사업자 측은 금융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선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가는 평당 2547만원이며 8000억원을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며 "광주시와 선분양 전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중앙공원 1지구는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져 법정 다툼도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후분양에 대한 타당성 용역 중간결과가 나와 업체 측에 전달했다"며 "용역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현재 광주의 금융환경에서 평당 2000만원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며 "평당 3000만원이 넘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가 전향적으로 선분양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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