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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추진···광주시 대응 주목

입력 2024.01.08. 17:15 수정 2024.01.09. 20:31
사업자 측, 총 8천억원대 기부채납 제시
시, 재정 가뭄’에 단비 불구 재협약 ‘부담’
강 시장 “후분양 입장…협의 다시 해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1지구 공원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 측이 현재 방식인 후분양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면 3천억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기부채납)를 더 내놓겠다고 제시했다. 최초 확정된 5천3억원에 더하면 약 8천억원에 이르는 공공기여분이 광주시 재산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선분양 전환을 위해서는 2021년 체결한 협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후분양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선분양 전환을 두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에 따른 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선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자금 조달 비용(이자)과 사업 지연에 따라 상승하는 비용만큼 광주시에 기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분양으로 전환할 시 기부채납으로 3천억원 늘어난 총 8천억원을 광주시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또한 3.3㎡(1평)당 2천574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은 후분양으로 하게 되면 분양가가 3천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후분양 전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후분양이 특혜 시비없이 잘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면 2021년 맺었던 협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용적률, 세대수 축소, 공공기여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강 시장은 "아직 선분양 전환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 측에서 원하면 기존 협약에 따라 새로운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1년 체결한 협약에는 선분양 전환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원하면 광주시로서는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가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마무리 단계다. 후분양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지만, 결과에 따라 새로운 협약에 대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은 지하 3층~지상 28층 높이에 39개 동 총 2천772가구(임대408가구 포함) 규모다. 지난달 말 광주시로부터 착공 승인을 받으며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어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광주시 서구청과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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